정보공개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른 국가예산 낭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47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42호
- ○ (의안명)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른 국가예산 낭비
- ○ (의결일) 20031020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지방 교원단체 간부들로서, 공모하여, - 2001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교육 연구대회를 개최하면서, 실제로 제출된 연구 논문 보다 무려 200여편 이상을 심사한 것인 양 관계 서류 내용을 위조하여 행사후, 동 심사분에 대한 심사비 액수 미상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지방 언론의 본건 관련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미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수사기관에 이첩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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