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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구청공무원의 예산 부당집행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1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48호
  • ○ (의안명) 구청공무원의 예산 부당집행
  • ○ (의결일) 20031110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문화공보 관련 업무 담당자인 바, - 2002. 7.경 기초지방자치단체 관련 소식지 인쇄 용역 업무를 발주함에 있어, 특정 업체에 대하여 고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과다한 금원을 지급해 줌으로써 액수 미상의 공공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확인 결과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동종 계약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고가로 수의계약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 내용에 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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