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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립대 교수의 용역 관련 부패행위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7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83호
  • ○ (의안명) 국립대 교수의 용역 관련 부패행위 의혹
  • ○ (의결일) 20051107
  • ○ (의결결과) 불이첩 (행동강령 위반여부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처리)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립대학교인 ○○대학교의 교수인 바, - ○○확장공사의 ○○업체 선정평가를 위한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낙찰되도록 하여 부패행위를 하였다는 것임 - 확인결과, 부패행위에는 해당되지 않고 공직자의 청렴의무 등 행동강령 위반혐의에 대하여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부패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행동강령 위반혐의에 대하여는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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