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초등학교의 보수공사 예산낭비 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2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84호
- ○ (의안명) 초등학교의 보수공사 예산낭비 의혹 등
- ○ (의결일) 20051107
- ○ (의결결과) ○○남도교육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교장인 바, - 직위를 이용하여 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에게 무허가 업체와 공사계약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사원가 계산시 원가를 의도적으로 높게 산정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계약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가 하면, 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형으로부터 불법찬조금을 징수하여 무단사용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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