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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경찰공무원 금품수수 등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7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86호
  • ○ (의안명) 경찰공무원 금품수수 등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51107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경찰공무원들인 바, -○○업체에서 추진중인 ○○지구 주택조합 사업의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업체대표 등으로 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과 수천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등 물품 및 향응과 고스톱 도박 접대를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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