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경찰공무원 금품수수 등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7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86호
- ○ (의안명) 경찰공무원 금품수수 등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51107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경찰공무원들인 바, -○○업체에서 추진중인 ○○지구 주택조합 사업의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업체대표 등으로 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과 수천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등 물품 및 향응과 고스톱 도박 접대를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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