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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적격 혈액유통 관련 부패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8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88호
  • ○ (의안명) 부적격 혈액유통 관련 부패
  • ○ (의결일) 20051118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혈액유통과 관련된 공공기관들인 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헌혈을 받음에 있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전염병 환자 등으로부터 채혈된 혈액 등 부적격 혈액을 채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4. 경 26만여 명으로부터 부적격 혈액을 채혈하였다가 무용하게 폐기함으로써 그 채혈 및 폐기비용에 상당하는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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