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농안기금 유용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2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14호
- ○ (의안명) 농안기금 유용 등 의혹
- ○ (의결일) 20070205
- ○ (의결결과) 농림부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인 바, - ○○기금팀장으로써 같은 팀 직원 A가 기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인 ○○협동조합에서 조합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A의 급료를 기금에서 충당하고, - 또한, 산하기관의 예산편성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 기관으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으로 향응을 수수하고, 동 기관의 인사팀장 등에게 동 기관 소속 직원 B의 팀장 승진을 청탁하여 보직을 받게 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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