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 부당집행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0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16호
- ○ (의안명)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 부당집행 의혹
- ○ (의결일) 20070215
- ○ (의결결과) ○○남도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군 사회복지과 공무원인 바, - 사회복지과 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물품구입처와 외상거래를 한 후 월말에 대금을 정산하면서 영수증의 정산품목을 실제 구입한 품목과 다르게 허위정산하고, 일부 품목은 장애인 시설 위문 등을 사유로 구입하였으나 구입일이 공휴일이고 수령인도 없어 구입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으며, 위 구입처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내역과 사회복지과의 월별 정산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당집행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일부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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