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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 관련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5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9호
  • ○ (의안명)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 관련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50215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공유재산관리담당 공무원들인 바, -2003. 4. 경 관내 토지 약 600평을 가압류 등 사권이 설정되어있어 국유재산법상 취득이 금지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공용청사부지로 취득하였고, 또한 위 토지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지급한 10억 45백만 원 상당의 예산이 손실될 우려가 있는 등 부패행위를 한 것임

<의결이유>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신고대상 토지의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취득토지의 경매사건 검색표 기재사실 등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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