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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소용역비 낭비 및 수의계약 체결 부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21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104호
  • ○ (의안명) 청소용역비 낭비 및 수의계약 체결 부당
  • ○ (의결일) 20061016
  • ○ (의결결과) 대검찰청, 환경부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역의 청소용역업체인 바, - 타 업체에서 반출된 음식폐기물을 주민 거주지역 폐기물로 조작하여 동 업체와 ○○시로부터 수거비를 중복수수하였고, 동 시에서는 해당기업과 11년 동안 법령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또한 분뇨처리 및 방역업무를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 내용, 증빙자료, 신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부패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 및 감독기관의 실태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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