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기업 예산집행 관련 배임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105호
- ○ (의안명) 공기업 예산집행 관련 배임 의혹
- ○ (의결일) 20061016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공기업 인사팀 과장인 바, - 신입사원 입사시험 출제장으로 2006. 2. 경 9박 10일간 모 호텔 룸을 총 24,060,350원에 대여하기로 하였음에도 사전에 호텔측과 짜고 대실료를 실제 대실료 보다 4,696,200원이 과다한 28,756,550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약 10일 후 위 호텔을 다시 방문하여 직원으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받아 정부투자기관 예산을 손실하게 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 내용, 증빙자료, 신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부패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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