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4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106호
- ○ (의안명)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 ○ (의결일) 20061016
- ○ (의결결과) 노동부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공직유관단체 ○○시지부가 운영하는 판매장 판매원인 바, - 2003. 12. 경부터 2005. 12. 경까지 ○○시 소재 모 매장에서 판매원 으로 일을 하였고, 퇴직 직후인 2006. 1. 경부터 9. 까지는 위 판매장 판매원으로 취업하여 매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 2006. 2.경 위 시 소재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며 이직일은 2005. 12. 경에 이직사유를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라 적은 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지방노동청 ○○지청으로부터 실업을 인정받은 후 2006. 3.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120일간 2,678,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 내용, 증빙자료 등을 종합할 때, 부패혐의가 인정되므로 감독 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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