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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련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07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95호
  • ○ (의안명)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련 비리
  • ○ (의결일) 20040906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감독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인 바, - 1998. 6.경부터 2001. 5.경까지 ○○고속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사가 암석발파 작업에서 발생한 불량 토사를 외부에 사토하지 않고 공사구간에 불법성토 후 조경으로 위장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채 기성금 전액을 지급하여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케 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 공사구간내 교량 해체공사에서 폐 콘크리트를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공사구간 주변의 저지대에 불법 매립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및 불법매립 현장 사진, 정산내역서 등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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