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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장비 고가정비 의혹 (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74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120호
  • ○ (의안명) 장비 고가정비 의혹 (Ⅱ)
  • ○ (의결일) 20020916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조달본부 관계자인 바, -’97. 7. -’99. 7. 3차례에 걸쳐 특정회사와의 사이에 기존 조달 장비에 대한 정비계약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함에 있어, 정비물품 재고번호를 조작함으로써 허위 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정비가액 산정시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과다하게 고가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24여억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함

<의결이유>
○정비물품 재고번호 조작에 따른 허위 정비계약 체결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정비가액 산정시 수입부품 가격 책정에 있어 재고 및 재생 물품 사용의 의심이 있음에도 모두 신품을 기준으로 하고, 또한 정비 인건비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예산 낭비 의혹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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