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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장비 구매관련 예산낭비 (Ⅰ)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70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122호
  • ○ (의안명) 장비 구매관련 예산낭비 (Ⅰ)
  • ○ (의결일) 20020916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조달본부 관계자인 바, -’95. 7. 기존 조달 장비 2종은 사실상 대부분의 부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국산개발부품으로 조작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고가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연간 143억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함

<의결이유>
○위 2개의 장비 모두 국산개발부품으로 승인된 것이므로 관련 규정상 수의계약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음 ○다만, 위 2개 장비의 부품 대부분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고 사실상 국산개발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입 부품 단가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가로 구매된 점을 종합하면,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의혹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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