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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장비 구매관련 예산낭비 (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6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123호
  • ○ (의안명) 장비 구매관련 예산낭비 (Ⅱ)
  • ○ (의결일) 20020916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조달본부 관계자인 바, -’95. -2000. 수종의 장비를 조달함에 있어, 사실은 위 부품 모두가 수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산개발부품으로 조작하여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고가에 납품하도록 하고 거액의 예산을 낭비함

<의결이유>
○위 부품 모두 국산개발부품으로 승인된 것이므로 관련 규정상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조달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음○다만, 위 부품들의 주요 부분이 수입에 의존되고 있고 국산화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산개발부품으로 승인하여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게 지속적인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가격의 고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련 구매제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토의사항 : 신고사항 확인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위법사항의 처리방법(‘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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