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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군청 등의 예산낭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86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125호
  • ○ (의안명) 군청 등의 예산낭비
  • ○ (의결일) 20021007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군청 및 ○○청 관계자들인 바, -’98. -2002. 군청 관내 레미콘 납품, 조달과 관련하여, 특정 레미콘 업체 2개 회사와 유착하여 동 회사들이 자재 가격을 과다하게 계상청구한 레미콘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위 군청의 군수는, 같은 기간중 자신의 친동생에게 제반 시설 공사를 도급하여 주고, 특정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선처부탁과 함께 금 2,000만원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레미콘 자재대금 산정에 있어 실제 구입 절차와 달리 과다 계상된 점 확인되므로, 예산 낭비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친동생에 대한 공사도급 및 뇌물수수 부분은 구체적 사실, 증거의 제시가 없어 불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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