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법인세 등 탈루 및 세무조사 관련 뇌물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46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68호
- ○ (의안명) 법인세 등 탈루 및 세무조사 관련 뇌물수수
- ○ (의결일) 20030602
- ○ (의결결과) 경찰청국세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세무공무원으로서, - 2002. 2.경 특정 기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하여 부외자산 110억원에 대한 법인세 등 거액의 세금 탈루사실을 적발한 다음, 동 기업체 대표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 1억여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탈루 세액을 축소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회사 장부 등 관련 서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에 이첩함(정확한 세금탈루 내역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에 이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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