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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허위 준공검사보고서 작성 관련 비리 신고사건』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56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62호
- ○ (의안명) 공기업의 허위 준공검사보고서 작성 관련 비리 신고사건』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 (의결일) 20040517
- ○ (의결결과) 이의신청 기각
- ○ (주문)
○ 위원회 제2003-123호『공기업의 허위 준공검사보고서 작성 관련 비리』신고사건의 신고자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이의를 신청하므로 그 인용여부를 심의함 ※위 신고사건에 대해 감사원의 조사결과 2002년 및 2003년에 시공된 공사중 약50% 가량이 부실시공된 것으로 추정되어 시공 실태를 정밀 점검하여 부실시공된 부분은 재시공하도록 요구
<의결이유>
○ 신고자는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문책하여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나, 이미 감사원에서 재시공요구 등 조치하였고, 조사결과에 대해 달리 재조사할 만한 새로운 증거 자료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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