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연구원 원장의 약품 제조업체와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40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14호
- ○ (의안명) ○○연구원 원장의 약품 제조업체와의
- ○ (의결일) 20100222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연구 관련 학위나 자격증이 없는 자를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계약상 연구개발과제 관련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연구비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공동연구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의약품 제조업체에게 식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참고인 등의 진술 및 관련 기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인건비 부당 지급 혐의의 개연성이 상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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