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세무공무원의 특별세무조사 빙자 탈세 비호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68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22호
- ○ (의안명) 세무공무원의 특별세무조사 빙자 탈세 비호 의혹
- ○ (의결일) 20100315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前건설회사 임원인 피신고자가 2005년 회사 탈세사실을 제보하여 특별 세무조사를 거쳐 소액만 부과 받고, 담당 세무공무원은 대가로 피신고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수십억 원 규모의 탈세 혐의를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탈세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진술 및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건축회사와 세무공무원 간의 뇌물공여 및 수뢰 후 부정처사를 한 의혹이 있어 관련자들의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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