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중앙회 본부장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49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27호
- ○ (의안명) ○○중앙회 본부장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
- ○ (의결일) 20100325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2001.경부터 손해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조물책임보험사업을 담당하면서 광고대금을 지급받아 사업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속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진술 및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중앙회에서 제조물책임보험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대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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