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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당보상 및 이중보상에 의한 국고손실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1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54호
  • ○ (의안명) 부당보상 및 이중보상에 의한 국고손실
  • ○ (의결일) 20040503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서 구매 및 납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1998. 12.경 특정업체와 구매관련 계약체결시 동 업체의 일부 장비가 사업종료 후 타 ○○기 생산사업에 전용하여 사용될 수 있음에도, 동 장비의 타사업에의 전용가능성을 검토치 않고 부당 하게 보상하였고, 보상 후 동 장비를 인수해야 함에도 인수치 않아 약 73억 원의 국고금 손실을 초래했으며, 동 업체가 보상 받은 일부장비는 보상받기 직전 동 업체가 시중에 매각하였음 에도 부당 보상하여 약 6,200만 원의 국고금 손실을 야기하고, -2002. 7.경 특정업체와 납품관련 계약체결시 동 업체에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장비임에도 동 업체의 사용료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여 보상함으로써 약 40억 원 상당의 국고금 손실을 야기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서류(계약서, 장비정산원가계산서, 피신고자 확인서, 장비매각관련 전표 등)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혐의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종합적인 감사를 통해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감사원에 이첩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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