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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립대학 교수의 성적조작 등 직권남용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99호
  • ○ (의안명) 공립대학 교수의 성적조작 등 직권남용 비리
  • ○ (의결일) 20051219
  • ○ (의결결과)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립대학인 ○○대학의 교수인 바, -교수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시간강사 및 타 교수에게 장기결석 등 학업수행이 극히 부진한 ○○○ 등 일부 학생에게 최고학점을 주도록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시간강사에게 “다음 학기에 강사직 채용 추천을 해줄 수 없다”고 협박한 바가 있으며, -피신고자가 교수로 채용될 당시 자격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정하게 채용된 의혹이 있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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