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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립 중학교 서무부장의 뇌물수수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48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34호
  • ○ (의안명) 공립 중학교 서무부장의 뇌물수수 등
  • ○ (의결일) 20030407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립 중학교의 서무부장으로서, - 2002. 9.경 학교의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금 13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 2002. 12.경부터 2003. 2.경까지 사이에 학교 비품으로 디지털 인쇄기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시가에 비교하여 430만원 이상의 고가로 구입하고, 학교의 외벽 도장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정상가에 비교하여 990만원 이상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 2002. 12.경 예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 288만원을 지급받아 보관중, 그시경 동 금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지출결의서 사본 등 관련 증거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신고자의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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