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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민간병원장의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02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1-6호
  • ○ (의안명) 민간병원장의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10207
  • ○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07. 2. ~ 2010. 12.까지 병원 구내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고도 마치 직영한 것처럼 속여 ○○공단으로부터 입원환자 식사가산금(요양급여비용) 수 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2007. 2. ~ 2010. 12.까지 구내식당을 직영한 것처럼 속여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억 4,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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