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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단위농협 직원의 불법대출로 국고손실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5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103호
  • ○ (의안명) 단위농협 직원의 불법대출로 국고손실 의혹
  • ○ (의결일) 20051219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도 소재 ○○농협에서 상호금융대부 및 정책자금대부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인 바,-2000년부터 2001년까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지역주민 ○○○ 등에게 허위로 영농사실확인서를 만들어 농협에 제출토록 하여 23백여만 원의 영농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해 주는 등 수회에 걸쳐 도합 36백여만 원 상당의 영농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하여 국고를 손실시키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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