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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기업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4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104호
  • ○ (의안명) 공기업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 등
  • ○ (의결일) 20051219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사의 간부직원인 바,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의 기획 및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지원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기업의 공적자금 불법사용 등에 대한 조사 관련 업무를 하면서 위 기업의 고위관계자로부터 공적자금 조사시 편의제공 명목으로 미화 3천 불을 수수하고, 조사가 끝난 후 수십억 원의 사례비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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