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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 비리 의혹 등 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0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106호
  • ○ (의안명)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 비리 의혹 등 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 (의결일) 20051223
  • ○ (의결결과) 이의신청 기각
  • ○ (주문)
<의안개요>
○이의신청인은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등」건의 신고자인 바,-위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미흡하다며 재조사를 요구하였으나,-이의신청 내용 대부분이 최초 신고당시 이미 제기되었던 내용으로 보이고, 조사기관에서 혐의내용을 조사하면서 대부분 조사가 이루어져 피신고자들에 대한 처분이 있었으며, 기타 이의신청인이 최초 신고한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을 기각

<의결이유>
○이의신청에 대한 혐의입증에 필요한 추가적인 증거의 제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함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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