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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의 구내 매점 부당 운영 부패행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5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46호
  • ○ (의안명) 공공기관의 구내 매점 부당 운영 부패행위
  • ○ (의결일) 20030421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공기관으로서 구내 매점을 운영해 오면서, - 2000년경부터 2003. 6.경까지 사이에 구내 매점 운영을 통한 수익금 수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면서 국가 예산 회계 관련 규정에 위배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관련 자료에 의하면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사실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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