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기관의 구내 매점 부당 운영 부패행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5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46호
- ○ (의안명) 공공기관의 구내 매점 부당 운영 부패행위
- ○ (의결일) 20030421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공공기관으로서 구내 매점을 운영해 오면서, - 2000년경부터 2003. 6.경까지 사이에 구내 매점 운영을 통한 수익금 수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면서 국가 예산 회계 관련 규정에 위배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관련 자료에 의하면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사실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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