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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등 횡령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9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49호
  • ○ (의안명)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등 횡령 비리
  • ○ (의결일) 20020506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국립 대학교 교수로서 연구소 책임자인 바, -2000. 8. 바이오 벤처회사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3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해 오던 중, 연구원들의 해외출장비 1,100여만원, 인건비 액수미상을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횡령하고, -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타 회사 소유 기자재 시가 2억 6,000만원 상당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함

<의결이유>
○벤처회사 관계자들 진술내용과 연구원들에 대한 녹취록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에 이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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