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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구청공무원의 직무 관련 뇌물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9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53호
  • ○ (의안명) 구청공무원의 직무 관련 뇌물수수
  • ○ (의결일) 20020520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구청 공무원으로 무허가 건축물 철거 담당자인 바, -’99. 4.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주로부터 해당 건물을 철거함이 없이 영업을 계속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이후 형식적인 철거업무만을 반복해오며 무허가 건축물을 방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녹취록 및 무허가 건축물 행정단속 현황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고, 피신고자에 대한 별건 부패행위 수사가 계류중에 있음이 확인되어 병합수사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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