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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취 등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4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29호
  • ○ (의안명)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취 등 비리
  • ○ (의결일) 20070319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전 공직유관단체 산하단체의 임원들인 바, - 공모하여, 2005. 6. 경 모 업체가 주최하고 참가 선수들이 체재비를 부담한 ○○선수권대회를 대한○○연맹이 주최하고 선수들의 숙박비 560만 원을 국가보조금으로 부담하는 것인 양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공직유관단체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5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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