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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책사업 연구소의 인건비 횡령 등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4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25호
  • ○ (의안명) 국책사업 연구소의 인건비 횡령 등 비리
  • ○ (의결일) 20070305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각종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기관 이사장 및 원장인 바, - 보조금은 항목별로 별도 계정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연구원 인건비를 경상보조비 계좌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어 급여가 경상보조비와 연구비 중 어느 항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도록 하였고, 경상보조비로 지급되어야 할 행정지원 인원들의 급여를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연구비에서 지급하였으며, 연구원 참여율을 과다계상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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