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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협동조합 직원 횡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77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41호
  • ○ (의안명) ○○협동조합 직원 횡령
  • ○ (의결일) 20020415
  • ○ (의결결과) 조합 중앙회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지도원(3급)인 바, -’99. 4. 위 조합 소유 묘목 1,030주를 대금 130여만원에 판매한 후, 동 대금을 조합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함

<의결이유>
○신고자 제출의 영수증 기재내용과 조합에 대한 입금사실 확인 결과를 종합하면, 판매대금 미입금 사실 인정되므로 대금 소비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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