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준설사업 계약관련 준설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0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89호
- ○ (의안명) 준설사업 계약관련 준설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 ○ (의결일) 20081230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퇴적토 준설사업과 관련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모래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중 당초 사업자와 계약한 물량을 대부분 준설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2008. 5.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하여 준설업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특혜를 준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준설업자가 준설계약에 따라 계약완료일전에 당해 계약물량을 전부 현장에서 반출하고, 준설업자 부담으로 작업장 및 진입로 철거 및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원상복구로인한 반출량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한 계약변경을 통하여 기존의 낮은 단가로 모래123만㎥를 추가 반출할 수 있게 하여, 준설업자가 약2,800,240천 원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부당한 계약변경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인정되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