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자 등의 결탁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1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자 등의 결탁의혹
- ○ (의결일) 20090119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남도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시 지구단위계획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토지거래 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접수하고서 주민제안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주민 공고공람 등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시세차익을 통한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인 ○○시 소재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토지매수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외 2인의 이름으로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공장 부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허위 내용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는바, - 피신고자는 위 주민제안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토기간이 60일 임에도 불과 4일 만에 별다른 검토 없이 입안 수용하고, 주민 공고공람 절차 등을 진행함으로써 위 매수인에게 시세차익에 의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부패 의혹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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