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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종교시설 건축허가 관련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6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7호
  • ○ (의안명) 종교시설 건축허가 관련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90202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 허가관련 공무원들로서, 허가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종교시설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요건에 미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 허가 등 일련의 허가를 승인한 부패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건축허가 신청대상지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지역임에도 지표조사 없이 종교시설 건축을 허가하였고, 그중 수련소 건물은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산지전용 불가 통보를 하자 신청인 측에서 설계변경 없이 단순히 시설명칭만을 변경하여 재신청하였음에도 산지전용을 허가하였으며, 허가와 관련한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부패행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와 건축허가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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