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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자활후견기관의 국고보조금 횡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50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9호
  • ○ (의안명) 자활후견기관의 국고보조금 횡령
  • ○ (의결일) 20030303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보건복지부 지정 자활후견기관의 관장, 같은 B는 행정을 담당하는 실장인 바, - 위 A는, 2001. 3.경 타인 명의로 등록한 자신 소유의 차량을 위 자활기관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후 1년간의 임차료 약 3,487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위 자활기관에 대한 면세유 세금 환급금 42만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 위 B는, 2002. 10.경 위 자활기관 소유의 농업 자재 약 40만원 상당을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후, 동 금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내용과 이에 일부 부합하는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들의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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