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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9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20호
  • ○ (의안명)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 ○ (의결일) 20030303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이고, 같은 B를 비롯한 공무원 4명은 아파트 신축 공사 관련 감독 공무원들인 바, - 위 A는, 1999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사이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표준안전관리비 허위 집행사실을 적발한 후, 임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동 공사 현장의 소장으로부터 선처 부탁과 함께 수회에 걸쳐 합계금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 위 B 등 공무원 4명은, 위 같은 기간내에 위 현장소장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된 각종 선처 부탁과 함께 수회에 걸쳐 합계금 27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 수수함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에 부합하는 각종 증거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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