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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무원의 납품 검수 관련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48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21호
  • ○ (의안명) 공무원의 납품 검수 관련 비리
  • ○ (의결일) 20030303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무원으로 조달 물품의 검수 담당 업무에 종사하면서, - 1998. 1.경부터 2002. 12.경까지 사이에, 특정 납품업체로부터 하자가 명백한 부품을 조달받아 검수함에 있어 하자를 묵인하여 주고 액수 미상의 금품을 수수하고, - 위 부품의 하자 교체를 위하여 수억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게 하는 등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납품된 부품의 비규격 사실에 부합하는 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 인정되므로, 감사원에 이첩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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