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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공금횡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0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77호
  • ○ (의안명)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공금횡령 의혹
  • ○ (의결일) 20090622
  • ○ (의결결과) 경찰청과 ○○도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8년 ○○군 산림복합경영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산양삼 재배 등을 위한 보조금을 받았으나, 실제로 산양삼을 식재하지 않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07. 11. 이전에 이미 ○○군 소재의 임야에 개인적으로 산양삼 및 산 더덕 묘목과 종자 등을 식재, 파종하고 산림경영사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2008. 1월 군청에 동일임야에 산양삼 재배 등의 산림경영사업을 하겠다고 보조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 2월에 사업자로 선정되고, 2008. 7월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시 2007년에 촬영한 산양삼 식재장면 등의 사진과 산양삼 허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4,0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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