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립대 교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청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100호
- ○ (의안명) 국립대 교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청구
- ○ (의결일) 20051219
- ○ (의결결과)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국립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들인 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실제 근무를 하고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자필로 근무시간과 서명을 하여야 하나, 2004. 1. 경~2005. 9. 경 위 교직원들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사전 또는 사후에 서명을 하거나 숙직자들이 퇴근시간을 대신 적어주는 방법 등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약 7천여만 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청구하여 수령하는 등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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