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30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101호
- ○ (의안명)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
- ○ (의결일) 20051219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사립대학교 공학부 교수인 바, -2002. 부터 2003. 사이에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을 다시 반환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연구비를 횡령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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