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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농협조합장 등의 면세유 횡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1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102호
  • ○ (의안명) 농협조합장 등의 면세유 횡령 의혹
  • ○ (의결일) 20051219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도 소재 ○○농협조합의 조합장 및 동 조합에서 운영하는 농협주유소 소장인 바, -2003. 1. 경~2005. 4. 경 농협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면세유류를 관리하면서 조합원 10여 명에게 면세유 한도량을 초과하여 9만여 리터 상당의 면세유 구매권을 부당하게 발급하고, 조합원 30여 명에게 마치 면세유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16만여 리터의 면세유 구매권을 발급 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횡령한 의혹이 있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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