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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면탈 행위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4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37호
  • ○ (의안명)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면탈 행위 등
  • ○ (의결일) 20030421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경영하는 자들로서, 공모하여, - 1998. 12.경부터 2003. 1.경까지 사이에 폐기물 처리 업체 경영 자금 45억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공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후, 회사 수익금 및 자산 처분 등으로 위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자금과 자산을 빼돌리고 폐기물 처리업체는 고의로 부도를 내어 채무를 면탈하는 방법으로 공공 금융기관의 재산상 손실를 초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 토의사항 : 민간인이 부패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의 해석상, 주체를 공직자로 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계약 체결 및 이행상의 손실 초래행위는 민간인의 행위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해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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