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시 및 ○○구 청소년 시설 보조금 횡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06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78호
- ○ (의안명) ○○시 및 ○○구 청소년 시설 보조금 횡령 의혹
- ○ (의결일) 20100806
- ○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시 및 ○○구로부터 위탁받아 청소년시설 운영하면서 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공사비를 지출하는 방법 등으로 횡령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보조금 편취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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