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번 국도 확장공사 예산낭비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74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79호
- ○ (의안명) ○○번 국도 확장공사 예산낭비 의혹
- ○ (의결일) 20100806
- ○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국토해양부 이첩
- ○ (주문)
건설업체 대표는 ○○번 국도 구간의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계획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전액 지급받아 편취하고 책임 감리원은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공사비 편취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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