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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1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117호
  • ○ (의안명)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
  • ○ (의결일) 20091012
  • ○ (의결결과) 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학교 교수인바, 정부에서 주관한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제안서에 학교 측 지원금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과제를 수주하였고, 시간강사들의 강사료를 착복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의 방법으로 지원예산을 편취한 부패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정부 지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학교 측 지원금이 있을 때 과제수주에 유리함을 알고 지원금이 없음에도 7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 연구비로 회식비 사용, 무자격 연구원을 채용하거나 강사료를 지급하였다가 되돌려받는 등으로 약 1,210만 원을 착복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 다른 연구비를 횡령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한 학생은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부당하게 학위를 수여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과 감독 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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