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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농촌 체험마을조성사업 보조금 횡령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75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118호
  • ○ (의안명) 농촌 체험마을조성사업 보조금 횡령의혹
  • ○ (의결일) 20091012
  • ○ (의결결과) 경찰청과 ○○원도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자치단체「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보조사업」담당자 및 보조사업자인바, 담당자는 사업자 선정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특정인이 실제 운영하는 영농조합 법인을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공사비로 지급 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예산을 횡령한 부패혐의가 있음

<의결이유>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선정은 지원계획을 마을단위에 홍보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마을에 대하여 기준에 따른 서면검토 후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담당 공무원은 절차를 생략한 채 특정마을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고 군수의 친형이 실질적 대표로 운영되는 ○○조합 법인을 자격이 미달함에도 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 5억 원을 지급한 특혜 의혹이 확인되고, ○ 사업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후 대금 일부를 다시 되돌려받아 횡령한 부패혐의가 인정되어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횡령에 대한 세부적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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